2005. 1.29 개정2006. 2.11 개정
2007. 1.27 개정
2008. 1.26 개정
2009. 2. 7 개정
2010. 1.30 개정
스페이스 빔 커뮤니티 규약
CULTURE & ART PROTOCOL SPACE BEAM COMMUNITY
제 1장 총칙
제 1조(명칭)
이 회의 명칭은 '스페이스 빔 커뮤니티'라 하며, 영문 표기는 SPACE BEAM COMMUNITY 로 한다.
제 2조(목적)
이 회는 비영리 문화ㆍ예술ㆍ학습공동체로서 참여와 과정, 공유의 의미와 가치를 내면화하는 문화민주주의의 일상적 실천을 지향하고, 자발적ㆍ자율적 문화를 활성화하는 매개자ㆍ중재자ㆍ촉매자 역할을 통해 삶의 영역 전반에 공공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성숙한 문화사회를 만드는데 목적이 있다.
제 3조(사업)
이 회는 제 2조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호의 대안적 사업 및 활동을 한다.
①문화 예술 관련 제도 정책 연구
②전시 기획 및 대안적 축제 모델 개발
③문화 예술 인력 발굴 및 활동 지원
④각종 세미나 개최 및 소규모 연구모임 활성화
⑤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
⑥공공디자인 및 공동체 예술활동
⑦각종 공공프로젝트 기획 및 진행
⑧그 외 문화사회 실현을 위한 제반 활동
제 2장 회원
제 4조(회원구성)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 5조(자격)
이 회의 목적과 활동에 동의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밟고 제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
제 6조(회원)
가.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닌다.
①회비 납부의 의무
②정관 및 제 규약을 준수할 의무
③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할 의무
나.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
①이 회의 운영 및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
②이 회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행사할 권리
③이 회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고 공동자산을 공유할 권리
제 7조(후원회원)
가. 자격
이 회에 다양한 형태로 도움을 주는 분들은 후원회원으로 위촉한다.
나. 혜택
이 회에서 생산되는 각종 자료 등 다양한 성과물들을 제공받는다.
다. 권리
이 회에서 진행 내지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거나 참여할 수 있다.
제 8조(탈퇴)
모든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의해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.
제 9조(자격상실)
회원으로서 이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을 현저히 훼손시켰다고 판단될 경우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내규에 의한 절차에 의해 회원자격을 박탈, 정지, 전환할 수 있다.
제10조(자문위원)
이 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도와 자문을 받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추대할 수 있다.
제 3장 임원
제11조(구성)대표, 팀장, 총괄팀장, 감사, 부설기구장으로 구성하며 모두 운영위원의 자격을 갖는다.
제12조(대표)
가. 역할과 권한
①대표는 본 회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, 본회를 대외적으로 대표한다.
②이 회의 이름이 명시되는 대외적 입장 표명 및 재정적인 대외 지출과 관련된 안건의 경우 운영위원 전원에게 고지하여 동의를 거치도록 한다.
나. 선출 : 총회에서 가급적 추대하되 불가능할 경우에는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.
다. 임기 :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라. 회원활동 : 대표는 팀장을 겸직할 수 있다.
마. 궐위시 : 운영위원 중 호선하고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.
제13조(총괄팀장)
가. 역할 : 이 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매개 역할과 각종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인력과 재정을 담당한다.
나. 선출 :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다.
다. 궐위시 :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제14조(팀장)
가. 역할과 권한
①회원들과 상시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본회의 사업과 활동에 반영한다.
②팀장에 선출되는 즉시 운영위원의 자격을 득한다.
③타 팀장을 겸임할 수 있다.
나. 선출 : 총회에서 선출하되 불가능시 새롭게 구성한 운영위원회에 이관한다.
다. 임기 :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라. 궐위시 :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제15조(선출직 운영위원)
가. 역할과 권한 :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이 회의 사업 및 활동에 대하여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, 심의ㆍ의결할 권한을 가진다.
나. 선출 : 정기총회에서 5명 이상의 동의로 선출한다.
다. 인원 : 3~5명으로 한다.
라. 임기 :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제16조(감사)
가. 역할 : 이 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독하기 위해 1명의 감사를 둔다.
나. 임무 : 감사는 년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다. 선출 :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이다.
제 3장 기구
제17조(구성)
이 회는 총회, 운영위원회, 팀, 사무국, 부설기구, 소모임으로 구성한다.
제 1절 총회
제18조(지위)
총회는 이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19조(구분 및 소집)
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②정기총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후 50일 이내에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1. 대표가 운영과 관련하여 전 회원들의 긴급한 의사 확인을 요하는 경우
2. 회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
③대표는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15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총회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
제20조(의장 및 의결정족수)
대표가 담당하며 본 규약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안건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새 집행부 구성이나 임원선출의 경우 임시진행자를 선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.
제21조(기능)
①규약의 개정
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③이 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
④예산 및 결산의 승인
⑤기타 의결사항
제22조(의사록)
의장은 총회의 의사록을 작성하고, 회의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 확인 후 운영위원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한다.
제 2절 운영위원회
제23조(지위)
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이 회의 조직과 운영 및 사업과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논의하고 의결, 집행하는 상설 기구이다.
제24조(구성)
운영위원회는 대표, 팀장, 총괄팀장, 기타 부설기구장으로 구성하며, 주요 사업 및 활동과 관련한 회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.
제25조(운영위원장)
운영위원장은 대표가 맡는다.
제26조(소집)
①정기운영위원회는 월 1회 운영위원장이 소집하며, 임시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.
1.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
2. 운영위원 내지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
②운영위원장은 전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 안건, 일시,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5일 전까지 전 회원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.
③임시운영위원회는 온라인상이나 전화로 대신할 수 있다.
제27조(의결)
①운영위원회는 별도의 의결정족수 없이 참가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운영위원은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.
제28조(운영위원회 의결사항)
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한다.
①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
②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
③유급인력 및 부설기구 책임자의 선출 및 채용에 관한 사항
④예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
⑤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⑥정관 변경안의 작성에 관한 사항
⑦각종 소모임 활동 지원 심의 및 결정에 관한 사항
⑧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작성에 관한 사항
제29조(회의록)
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운영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관하며, 회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제 3절 팀 & 사무국
제30조(지위)
이 회의 사업 및 활동을 위한 상시적인 논의 및 집행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5개 팀과 1개 사무국을 두며, 필요시 운영위원회를 거쳐 새롭게 추가할 수 있다.
①정책팀 : 대내ㆍ외적 문화적 현안에 대한 관심 및 참여
②기획팀 : 대내ㆍ외 공공적 전시 및 행사 기획
③지원팀 : 대외 협력 및 대내ㆍ외적 작가활동 & 빔 활동 지원/아카이브 관리 및 운영
④학술팀 : 학술 세미나 개최/각종 공부모임 진행/전문지 발간
⑤교육팀 : 각종 대안적 문화예술교육 담당
제31조(사무국)
이 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각종 매개 역할과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인력과 재정을 담당하기 위하여 대표 직속으로 사무국을 둔다.
제 4절 부설기구 및 소모임
제32조(부설기구)
①이 회의 활동 및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의 부설기구를 둘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의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②운영은 별도의 내규를 마련하여 진행한다.
③부설기구장은 팀장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.
제33조(소모임)
①이 회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각종 소모임을 자발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의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.
②운영은 별도의 내규를 마련하여 진행한다.
제 4장 재정
제34조(회계년도)
이 규약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.
제35조(예산 및 결산)
①운영위원장은 다음해 예산안을 총회에 제출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.
②운영위원장은 회계년도 경과 1개월 이내에 예산회계 준칙에 따라 감사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전년도 결산 내역을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제36조(수입)
이 회의 수입은 회원 회비, 후원금, 지원금, 특별 모금, 기타 수입으로 한다.
제 5장 보칙
제37조(해산)
①이 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회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이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 ‘공동’재산은 공공적 성격으로 전환하도록 한다.
제38조(준용규정)
①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민주주의의 원칙과 내규에 따른다.
②내규는 총회의 의결로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
부 칙
이 규약은 2010년 1월 30일 정기총회를 거쳐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.
단, 규약의 개정으로 인해 회원의 혜택 등에 있어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 이 개정안이 발효된 지 1년까지는 유효하다.
내 규
1.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고 회비를 납부함과 동시에 자격이 주어진다.
2. 회원 회비는 월 1만원으로 정한다. 단, 대학생 이하 그 신분에 준하는 경우에는 회비 면제 및 각종 유료 강좌 50% 할인 혜택을 준다.
3. 유급직원의 경우 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채용한다.
4. 이 회를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구두나 제반 형식을 동원하여 사무팀에 의사를 전달함으로써 가능하다.
5. 회비 1년 이상 미납 회원은 30일 전에 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고지하여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는 자동 상실된다. 단 본 회의 판단에 의거 명예회원 등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