市 문화예술과 “소송 통해 승소할 수 있을것”
인천시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‘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’이 공동제작사의 결별로 인해 반쪽 대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.
‘펜타포트 락 페스티벌’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한 제작사가 같은 기간에 경기도 이천에서 락 페스티벌을 개최키로 해 인천시가 비상에 걸렸다.
인천시는 ‘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’의 공동제작사였던 옐로우나인을 상대로 지난 4월17일 ‘펜타포프’ 상표권 무효 심판을 인천지법에 청구했고, 최근 이에 관한 심판서류를 제작사측에 보냈다고 17일 밝혔다.
이는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에 공동제작사로 참여했던 아이예스컴과 옐로우나인이 결별하는 과정에서 상표권과 도메인 등을 옐로우측이 등록했던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.
이와 함께 락페스트벌이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기간(7월24∼26일) 동안 옐로우나인도 ‘지산 록밸리페스티벌’이란 이름으로 경기도 이천에서 락페스티벌을 개최키로 해 시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.
지난 1999년부터 락 페스티벌을 개최한 시는 이 축제가 올해 문화관광부 예비축제로 지정받는 등 지역의 대표축제로 자리하는 과정에서 펜타포트의 위상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.
시는 지난 14일 서울에서 기자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경위 등을 공식적으로 밝혔다. 시는 두 공동제작사가 결별하게 된 경위와 같은 날 공연하게 된 사유 등을 파악하는 한편 상표등록의 부당성을 제기하고 나섰다.
시 문화예술과 김동빈 과장은 “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제작사와 상관없이 인천시가 주최권을 갖고 있고, 이 이름은 안상수 인천시장이 직접 만든 것”이라며 “옐로우나인이 상표권을 등록한 것은 문제가 있고, 소송을 통해 승소할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하지만 이번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에 맞춰 이천에서도 비슷한 성격의 축제인 지산밸리록페스티벌 개최가 확정된 탓에 반쪽 짜리 축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다. 한편 펜타포트 락페스티벌은 최근 데프톤스, 갤럭시익스프레스 등 1차 라인업을 공개했고 오는 21일부터 예매가 시작된다.
김창문기자 asyou218@i-today.co.kr
인천신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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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력: 2009-05-17 19:39:31